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13학년도 여름방학에 2개월간 직장체험에
참가하는 3, 4학년 재학생은 2013년 9월 6일(금)까지 취업지원팀에 붙임 자료에 있는
직장체험 단기현장실습보고서와 워크넷에서 출력한 직장체험 연수이수증을
제출하면 동계계절학기에 “단기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학년, 휴학생, 계절학기 수업 3학점이상 신청하는 학생은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2013학년도 여름방학에 2개월간 직장체험에
참가하는 3, 4학년 재학생은 2013년 9월 6일(금)까지 취업지원팀에 붙임 자료에 있는
직장체험 단기현장실습보고서와 워크넷에서 출력한 직장체험 연수이수증을
제출하면 동계계절학기에 “단기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학년, 휴학생, 계절학기 수업 3학점이상 신청하는 학생은 학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